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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SNS 영업마케팅

한국과 미국, 상표 등록 조건의 차이

 

 

한국과 미국의 상표 등록은 약간의 사용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한 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은 해당 상표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는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즉,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시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 사용이라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의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사용과 무관하게 등록 가능한 탓에 출원인들이 혼동하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의 조건인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었음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상표 출원시 이러한 상표의 사용과 관계없이 
출원인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출원 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상표가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해야 등록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때로는 출원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상표 등록을 위해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에외적으로 '사용 의도 근거 출원'이나 '해외출원/등록 근거 출원'의 경우는 인정한다.

1. 사용의도 근거 출원
우선 상표의 사용 없이 출원을 진행하고 사용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함으로써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별한 준비 없이 출원이 가능하며 먼저 상표명에 대한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시 상표명에 대한 사용허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결국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 통과 후 상표의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

2. 해외출원/등록 근거 출원
한국 특허청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미 상표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한국에서의 등록이 미국에서의 사용 증명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는 방식이다. 
한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국에 출원 또는 등록된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미국에 출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