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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7530 원" 인상에 따른 사회적 여파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분야에 참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중에서도 연초부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평창 동계 올림픽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들을  
"흙 수저(흙으로 만든 숟가락)"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흙 수저들은
실제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이  
어떻게든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최저 임금이 너무 싸 아르바이트로  
그야말로 자는 시간을 아껴 복수로 하고도,  
한 달 살기는 빠듯합니다.  
반면에 "흙 수저"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금전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금 숟가락)"라고 합니다.  
2015년 경에 유행어로 자리한 것으로 
부모의 재력에 의해 아이의 인생이 갈리는  
사회계급으로 벌어지는 안타까운 유행어인 셈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여파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의 최저 임금이  
2018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되었지만 논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공약 중  
가장 핵심 내용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당연히 크게 호응 한 것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20~30 대 연령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심 지지층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 월에 취임하면서  
바로 이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사 등 공공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격상 시키거나,  
공무원 정원 범위를 넓히거나,  
그리고 이 최저 임금 인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최저 임금은 지난 몇 년 7~8 %씩 인상되어 왔지만,  
그것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로 단숨에 상승시켜  
"7530 원"으로 작년 7 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시마다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올해부터 발표되면서  
단기간에 대폭적인 인상에 따라,  
고용주 측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안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산입 범위 조정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