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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SNS 영업마케팅

해외 직구의 현황과 추세 및 세금관계 통관 기준


개인 및 유통업체의 
해외제품 증가와  
해외직구 추세 및 현황 


해외 직구 현황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의 증가 속도가 놀랍다.  
지난 2015년 1,586만 건이던 해외 직구는  
매년 40% 가까이 늘어 2016년에는 1,740만 건,  
지난해에는 2,360만 건에 달했다.  
올해도 5월 현재 1,253만 건이 처리돼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은 2016년 16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1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를 넘겼고  
올해도 5월 말 기준 11억 달러에 이르러  
작년 수준을 넘어 설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해외 직구의 추세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구매보다는 해외 직구를 이용하여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이며,  
해외 직구 시 국내 구매보다 31.7% 정도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이나  
다양한 사이즈를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이며,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품목으로는  
유아용품과 더불어 건강보조식품,  
의류나 가방 및 지갑 잡화, 패션 등이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 시 많은 이들이  
구매대행 또는 배송대행 중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아마존과 이베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마존의 거침없는 고공행진으로 보면 
머지않아 전 세계의 소비는 아마존의 블랙홀에 
모조리 잠식당하게 될 것 같다. 
해외 직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해외 직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함께  
배송대행, 배대지, 구매대행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대지는 배송대행지의 준말로 해외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시  
국내까지 배송 되지 않는 물품을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국내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알려주고 결제 후  
제품 구매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 깨 구매대행자는 해당제품을 책임지고 
구매 후 통관 및 배송까지 마무리 지어 준다. 


유통업체들의 해외 제품 직수입으로 차별화 

유통업체들이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 들여오는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이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직접 해외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유통 구조가 그만큼 단순해져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와는 차별화되는 제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통 가공식품의 경우 현지의 수출상(수입 원가의 10~15%),  
한국의 수입상(20%), 한국 도매상(10~15%)의 마진이 붙는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유통업체는 동일한 영업마진을 유지하면서도  
판매가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직구와 세금관계 

세금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도 관심사다.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이다.  
주의할 사항은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가  
150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단 1달러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에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된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찬가지로 면세한도가 150달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다.  
다만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질병 치료용은  
6병 넘게 살 수 있다. 
  
물품을 반품할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도 간편해졌다.  
예전에는 수출신고를 한 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환불 영수증 등만으로도 세금을 돌려받는다.  
구입한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 직구는 개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전자제품은 본인이 쓸 1대만이다.  

해외 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해외 직구 전에 한국소비자원(http://crossborder.kca.go.kr)이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해외 직구 질의응답(FAQ)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소비자나 세관 모두 불필요한 일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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