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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인증, 우수조달물품 대상, 신청서류,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인증을 위한

인증 대상, 인증신청서류,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으면

얻게 되는 좋은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란,
한 마디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국가 기관인
조달청으로부터 양질의 제품이란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고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달청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최소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EPC)


조달시장 진입의 첫걸음!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 공인기관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대상


1.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2. NEP / NET / GR마크 / 환경표지 인증제품, 특허 / 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이노비즈 /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기술 생산제품 등 20개 신청요건 만족 제품
3. 인증에 필요한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에너지 관리공단)

◆ 인증신청


1.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2. 신청서류 : 제품 규격서, 성능인증 근거서류 등 아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 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신청 진행
*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사무소
* 서류보완 : 보완요청에 따른 서류보완
* 1차 심사 : 조달청 본청에서 대면/비대면 심사 진행
* 현장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서 실시
* 계약심의협의회 : 1차 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실시


◆ 심사비용

1. 신기술 인증 : 200만 원(부가세 별도)
2. 성능 인증 : 70만 원(부가세 별도)
3. 우수상품인증 : 없음
4. 수수료할인 : 소기업, 소상공인 일부 할인


◆ 인증혜택

 

1. 신제품 인증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수의계약 품목이 됩니다. 
2. 조달청의 우수제품 가점 대상으로 관급 우선공급/판매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3. 인증 제품으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경쟁 입찰시 우선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4.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한 구매손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5.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입점이 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필수 조건!
(아래 조건 미달 시 인증 안됨)


1. 직접 생산
2. 완제품만 가능 (중간재는 안됨)
3. 현장실사 검증 통과
4. 농. 수. 축산물, 의약품은 안됨